Q. 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누수로 인해 최근 아랫집의 새로운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상상이나 피해 당시 아랫집이 공실이었고, 최근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과거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현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의 하자는 감안되어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까지 누수가 지속되었거나 추가 피해가 있다면 배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