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 결제후 택배 수령 환불가능 기간은?
백화점에서 홈웨어를 샀는데요 구매 당시 원하는 상품
재고가 없어서 택배로 받기로 하고 11일에 현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14일에 받았습니다.
사이즈 이슈로 환불 받고 싶은데 영수증에는 구입후 7일이내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택배를 받은지는 7일이 안됐는데환불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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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로 해당 상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구입을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가능한 기간이 구입일로부터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택배를 받으신지 7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백화점측으로 환불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서 11일 구매 후 택배로 14일 수령했으나, 영수증 기준 7일 내(18일까지) 환불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택배 수령일 기준(21일까지) 적용 여부는 백화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