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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군함조3
기운찬군함조322.02.26

상품 환불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쇼핑몰 커머스에서 타임세일로 진행하는 고가의 제품을 55% 할인받아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누락되어 정상적으로 배송받지 못하였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상품이 품절되어 환불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필요한 제품이였고 저는 또 대체제를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제가 배송을 잘못 시킨 것도 아닌데, 시간과 비용 모든 측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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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의 경우 직접 손해에 한하여 배상 청구 의무가 법률상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간접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기한 배상 청구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간의 입증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