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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멋쩍은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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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불량 환불처리완료 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온라인백화점몰에서 의류 구입하였습니다. 봉제 불량으로 반품 또는 교환 요구하였는데 매장측에서는 AS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인정못하겠다고 반품을 요구 하였는데 백화점몰 상담사가 전화와서 불량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먼저 죄송하다 바로 환불처리해드릴테니 물건은 보내라고 하여보냈습니다.

카드결제도 취소 되었구요.

이후 자체심의결과 불량이 아니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물건을 다시 사가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온라인은 행사 등으로 가격 변동도 있는데 정가주고 다시 사라는건가요?

애초에 즉시 환불처리를 해준 상담사가 잘못한것 같은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먼저 바로 환불처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 받고 심의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어야 맞지않았을까요.

환불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다시 돌이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무대응 하였더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환불 승인과 결제 취소까지 완료되었다면 매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매자가 사후 심의를 이유로 환불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건 반환과 환불이 상호 이행되어 법률관계가 정리된 이상, 다시 구매를 요구하거나 환불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결제 취소까지 진행했다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후 심의는 내부 절차에 불과해 이미 성립한 해제 효력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되돌리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환불 승인 안내 내역, 상담사 통화 녹취, 환불 완료 문자, 카드 매입 취소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이 온다면 환불 완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반박하고 재구매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화 통화는 녹취를 해두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유지하십시오. 감정 대응으로 무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취소를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은 본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