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불량으로 교환신청했으나, 판매자 측 재고가 품절되었다며 반품 환불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판매자귀책으로 전액환불일줄 알았는데, 최초 배송비를 따로 재결제하라고 요구했어요. 유선상으로 결제카드번호 전체를 말하라했고요. 보안상 카드번호는 말하지않았어요.

5월 마지막주 초에 결제했는데 지금까지도 환불을 안해주고 지연되고있어요. 고객센터에서는 계속 최초배송비 재결제를 요구하고있어요.

국민신문고에서 일반민원으로 처리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지정후 민원신청을 했는데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볼까요?

한국소비자원 신고도 할 생각인데 도움이 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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