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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청개구리

핫한청개구리

저는 쇼핑몰 판매자입니다.물건이배송중에 고객이 주문취소를 하였는데요,그사이 물건은 구매자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상품을 받았으니 결제를 다시 해 주십사하고 말을 하였는데 기관이라 결제를 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물건을 수거하겠다고 하니 이미 그 물건(물비누 디스펜서 25개)을 배송받아 다 설치를 하여 돌려줄수가없다고합니다.

결제도 하기 어렵다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라

물건은 다 사용을 하여 다시 돌려보내기 어렵다

이러면서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취소환불완료건이라

모르겠다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를하던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이럴때 저희판매자는 어떻게 물건 값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꼭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소를 했다면서 물건을 받아 설치를 완료했으니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면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