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물건 판매 시 고객이 물건 배송 받고 잠적한 경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받고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는 직권환불을 통해 고객에게 환불을 해줬고

사업자인 저는 물건에 대한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고 물건만 고객에게 배송 한 상태입니다.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고객은 차단을 하며 물건 대금에 대한 정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제가 먼저 신고를 넣어버리면 무조건 수사를 하고 형법상 처리가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물건 대금은 정산받지 못하고 고객과 연락마저 두절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절도죄보다는 사기죄나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절도죄가 아닌 사기 및 횡령죄 검토

    물건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은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성립하는 절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고객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로챌 의도로 반품 제도를 악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을 받아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넘어온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형사 고소 진행 및 합의 유도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거래 내역, 플랫폼의 직권환불 내역, 연락 차단 캡처 화면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처벌을 피하고자 물건 대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환불 내역과 연락 차단 캡처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우선 접수해 보세요.

    대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사업에 다시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라고 보기 어렵고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혹은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