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판매자인데 구매자가 반품신청 해놓고 상품을 분실하고 반환하지 않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구매자가 반품신청을 했는데요

반품절차에 따라 물건을 문 밖에 내놨다는데

비슷한 시기에 구매자의 가족이 쿠팡에서 구매하고 반품시킨게 있는데 그쪽 반품수거기사가 제 물건을 가져가버렸더라고요. 아직 못찾았습니다.

이미 플랫폼 정책에 따라 돈 환불은 구매자한테 완료된 상황이고 물건만 제가 못받은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그럼 찾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못찾으면 제 계좌로 상품가격 입금하세요 라고 했더니

화를 엄청 내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쿠팡쪽이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쿠팡측에 연락했더니 당연히 쿠팡측은 저랑 관련이 없으니 제 상품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안알려주고요

이런경우 반환/배상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는거 맞죠?

소송 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누구에게 반환의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당연히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물건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를 상대로 물건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