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제경우입니다 식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상품명과 이미지색이 다르게 표기되어있는 상품이었어요 상품명에는 청색, 이미지는 황색. 그래서 상품품명이 우선이니까 청색을 생각하고시켰는데 황색이 왔어요. 품절로 교환이 안돼서 반품요청했더니 쇼핑몰에서 반품처리돼고 환불도됐는데 물품을 한달동안수거해가지않아서 식품인데..
상해가는데도 혹시몰라 기다릴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음식물처리비용내고 처분했습니다. 반품처리됐고환불받았으면 물건은 일정기간 보관하다 폐기처분해도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있는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