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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콩중이96
특출난콩중이9623.12.12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중인데요, 반품 미회수 처벌할 수 있나요?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 후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물품 회수가 안되고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주소 불분명, 미회수 등으로 자꾸만 취소가 됩니다

구매고객은 연락이 안되요 ㅠㅠ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네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쿠#에서 자동환불처리가 되어서 물건값은 이미 환불인 된 상태이구요

저는 물건도 못받고 물건값도 날리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럴 경우 반품 회수에 응하지않는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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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처리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품에 불응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반품을 직접 신청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고도 반품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불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회수되도록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