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데 보험 처리를 거부 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접수하고 조사를 의뢰하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진단서등 의무기록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직접청구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접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접수이후 피해자의 부상,장해율,소득,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치료비용에 경우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므로 치료기간동의 치료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