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무경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상 손해사정사의 종류는1.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의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2.독립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무위 두가지중 독립손해사정사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1.위탁손해사정보험회사로부터 물건(사건)을 위임받아 진행2,순수독립손해사정보험계약자등(피해자,피보험자,)으로 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만일 본인이 외향적이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면 순수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위탁법인이나 보험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실비 보험이 바뀐다고 하는데요..강제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도...바꿔야 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기준으로 1,2세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보험계약을 변경할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그러나 도수치료, 일부 피부과 치료등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가 사회적 이슈로 된 상황에서 보험상품의 변경, 건강보험 보상기준 변화등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1,2세대 실비보험계약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