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부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 휴가일 근로를 승낙 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6~17면 참고).이러한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하지만 이메일(e-mail)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실무상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기록이 남지 않는 유선전화 또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가급적 서면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다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 감봉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감봉 등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도 감액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회사가노동관계법령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환원하는 것은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임금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물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비용과 시간 면을 고려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으며,우편이나 팩스,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