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이월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하는 시점에 잔여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모성보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역시 모성보호를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령의 취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직무의 특성상 해당 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할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승무원이나 안내데스크 요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