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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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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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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면,또한 팀장 등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 적용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역시 제외됨)따라서 재직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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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업무의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사업주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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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자유의사에 따라 노조 가입 및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조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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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변경 후 근로조건을 비교하신 후,기존의 근로조건이 낫다고 판단하실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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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기본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음.(2) 근로 제공 시 :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0%,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지급함.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시급제 등 근로자의 경우(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음.(2) 근로 제공 시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함.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휴무일 등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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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는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개별연장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소득이 없는 배우자「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에서 학업 중인 사람※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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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었는데, 초과근로수당은 언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성질'의 임금인 반면,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사전적 성질'의 임금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는 달리,16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통상임금이 변동되었다면,1일부터 15일까지는 '변경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16일부터 말일까지는 '변경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1)설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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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언제까지 유족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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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가령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한 형태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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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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