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자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업주의 권한일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주는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는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연차사용촉진의 효과(수당지급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현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근로기준과-351, 2010.3.22).""이메일(e-mail)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