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또는 휴무)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실무상으로는 '대체휴무', '대휴' 등의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입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령 8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함).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거나,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가령 8시간 연장근로했음에도 8시간의 휴가만 주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설정된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까지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하고 1부씩 나눠 갖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03.06. ~ 2022.03.05 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2. 4. 15. : 15일=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⑴ 2021. 5. 15. ~ 2022. 3.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2. 1. 1. : 15일 * 261일 / 365일 = 약 11일= 총 22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