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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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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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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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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즉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령 임의로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휴업수당),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경영상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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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월 2회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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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때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법정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의 90%(7,84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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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휴가 사용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차 이월 사용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액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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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규정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병가를 사용하기에 앞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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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약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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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올해 4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5월 1일 ~ 2022년 3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022년 4월 1일 : 15일위 연차휴가 중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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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며,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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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이 때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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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월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예로,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4월 1일에 1개...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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