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또는 휴무)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실무상으로는 '대체휴무', '대휴' 등의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입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령 8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함).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거나,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가령 8시간 연장근로했음에도 8시간의 휴가만 주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