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만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년에 1회 발생하든, 매월 1일씩 발생하든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월차로 표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퇴사통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고일자를 4월 말일로 정하여 3월 말에 예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이 때,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퇴사 이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근로자에게 퇴사 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근무 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이월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⑵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와 같이 11일+15일 = 총 26일이 발생하며, 여기서 1년을 더 근무하여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자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 41일(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당 또한 4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