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기에, 올해 몇 월에 퇴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가 7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이므로 11일+15일+15일=41일이 발생하는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휴가일수가 41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41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