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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은 성립되었다고 보고, 추후에 사용자가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조사의무를 해태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기에, 올해 몇 월에 퇴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가 7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이므로 11일+15일+15일=41일이 발생하는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휴가일수가 41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41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1월 급여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수습기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임을 주장하며 급여를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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