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많은 기업에서는 해고-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그 밖에 '강등'이나 '주의'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해 드린 징계유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감봉 :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견책 : 시말서 등 문서로 훈계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만근하고12월31일 퇴사시 내년 연차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부여받는 휴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당해 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수급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2022. 1. 1. 부터 의무적용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란, 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등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는 현재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을 휴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명시해 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능하며,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