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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습적인 폭언, 인격모독성 발언 등의 수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내에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직처를 확정짓고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대로 5월 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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