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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사무실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이전일에 단체로 연차를 1개씩 소진해버렸습니다.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 시킬 수 있는건가요?

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법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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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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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처리는 불가하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이전하는 날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일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하고, 연차를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서면합의없는 일방적 대체는 대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연차를 강제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해석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사합의 하에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가 이전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이전일에 단체로 연차를 1개씩 소진해버렸습니다.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 시킬 수 있는건가요?

    이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법규가 있을까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1일을 휴무하게 하면서 그날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요청한때에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특정한 날짜를 연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서면합의가 없다면 강제연차사용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차 사용를 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회사 이전일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