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신입때 기본급만 받다가 그 기본급에서 인센티브가 붙어서 현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회사에 다닌지는 4년정도되었고 단 한번도 기본급 조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들어온 신입들은 저보다 기본급이 50이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단순히 기본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참이 신참에 비해 기본급이 적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규정하므로, 기본급이 적다는 이유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요구하여 기본급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더 많다고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휴게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속연수가 길더라도 신입가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법상 위법한 급여액수가 아니라면 달리 문제제기를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강제하지만 추가적인 연봉조정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신입직원과
월 임금이 비슷하다고 하여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 간 임금차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내지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급여책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므로, 본인에게 설정된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은 것이 아닌 이상,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본인의 기본급보다 많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