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2021. 08. 12. 21:51

신입 사원과 5년동안 일한 직원의 월급이(잔업수당+기본급 포함) 똑같습니다. 아무리 회사내규 라고는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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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이상만 지급하고 있다면

    경력자와 신입사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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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근속기간별로 차등적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021. 08.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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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과 5년동안 일한 직원의 월급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주장 할 수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큰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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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고용주(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연차에 따라 차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임금인상 등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신입사원과 임금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8.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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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임금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경력직과 신입직이 임금이 동일하다 하여 불법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8. 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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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액수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과 5년 근무한 직원의 월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2021. 08. 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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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이 있는분과 신입이 임금이 같은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8.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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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의 결정 방식 내지 기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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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동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가 제기가능하지만, 회사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월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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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근속직원과 신입사원의 월급이 같다고하여 반드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규정은없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겠죠.

                      2021. 08. 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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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입사원의 급여가 더 높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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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으로 월급인상을 규정화 해두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인상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연봉인상관련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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