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현재 계약직 과 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고있는데 연봉이3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정규직 분들은 전부 저희 계약직이 교육시킨 사람들입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하다보니 월급여 차이가 꽤나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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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기간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수행 내용 뿐만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정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무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 등에 차별을 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와 정규직간에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