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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조롱이169
공정한조롱이16921.04.01
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정해져서

월급이 나눠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말단직원과 과장의 월급이 말단직원은 180 과장은 400 이라고치면

최저시급이 기본급으로측정되서 과장과 말단직원이 기본급은 똑같이 측정되고 그다음 붙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서 월급의 차이가 다른거아닌가요?

이분분이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최저 시급이 기본급으로측정되니깐 말단직원 과장 기본급은똑같고 그외 월급에 붙는 기본수당이 달라져서 월급이 차이나는게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각 기업마다 연차별/ 직급별 급여 테이블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줍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이라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마다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장급되면 연봉제로 해당하지않나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것도 다를겁니다. 시급으로 측정하는곳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연봉제로 하기때문에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시급이 최저로 내려갔을 경우 그 최저금액일 뿐 상승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기본급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를 최저한으로 내렸을 때 그 마지노선이 최저시급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은 아르바이트나 단순노무직들이 많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 사원들은 연봉제에 속하는 편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장급되면 연봉제로 해당하지않나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것도 다를겁니다. 시급으로 측정하는곳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연봉제로 하기때문에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하여야할 급여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은 기본금 수당을 합계한 과세급여와 비교하고 최저시급이 기본급인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근로자마다 다를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본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