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이러한 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서상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손배책임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짧게 근무한 경력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것인지,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빠짐없이 적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해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99다53865 판결)가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신청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보았습니다(중노위 99부해29).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