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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건 종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사건 종결날때까지 버티면서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2개월 이상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1-2달 안에도 종결이 날 수 있나요?

현재 그냥 퇴사해야할지 직괴 신고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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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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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에 따르면 사건 접수일 25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신고인 동의를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결되는

    시점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건 종결날때까지 버티면서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2개월 이상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1-2달 안에도 종결이 날 수 있나요?

    현재 그냥 퇴사해야할지 직괴 신고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1.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시인하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사하여 조치를 하게 되는데 법령에서 종결기간을 정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종결일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건에 양 당사자가 협조적이라면 1~2개월 내에 충분히 종결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사실관계 조사 후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종료 시까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2달 이상을 잡으시긴 하셔야 할것입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건 종결날때까지 버티면서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2개월 이상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1-2달 안에도 종결이 날 수 있나요?

    -> 사건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곳은 1달 이내에 처리하는 곳도 있으나, 2달 이상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달 안에 종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달~3달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건 종결날때까지 버티면서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2개월 이상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1-2달 안에도 종결이 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의뢰해서 외부기관에서 조사하는 경우라면 2개월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조사 절차를 거쳐서 분리신청만 한 경우라면

    2개월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 1~2개월 안에 종결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한 사안이라면 2개월 내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리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신고를 하시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