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2020. 08. 12. 10:05

오늘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인데(3개월)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8월까지만 일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너무 나가기 싫어서 그런데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중요한 업무 같은 건 안하고 단순 입력만 하는데 이것도 회사 측에선 큰 손해가 된다고 소송(?)같은 건 할건 아닌지 걱정되고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봐ㅜㅜ 일단 퇴근 몇분 전에 과장한테 내일부터 안나오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만약 안된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안나올 생각이긴해용..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적으로 회사업무는 타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퇴사한다하여 사용자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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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8월 말로 이야기 했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기에 임금의 불이익한 부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직할 때 해당 경력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이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무단 퇴사를 할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피래를 민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근무를 하셨기에 위와같이 대응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합의하셔서 나오시는 것이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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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8월까지만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보다 앞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일자를 특정하여 그만둔다고 하였을때 회사가 그보다 앞선 일자까지만 출근하라고 한다고 하여도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 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그만두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해보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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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때는 소위 말하는 1달 전에 이야기 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사하여 측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입는 손해가 측정하기 어렵고, 수습사원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2020. 08.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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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물론 발생가능성은 낮음),

          임금은 제 때에 지급될 것인지(노동청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 때에 해줄 것인지(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등등입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바로 수리되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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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 무단퇴사는 가능하며 그로인한 손해는 사측에서 입증하여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퇴사시 문제는 징계해고 등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미인정 또는 퇴직금 감소 등이 있으나 질문자분과는 무관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른스럽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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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입력업무 등에 불과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도의상 최소 1주일 정도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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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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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지켜주는 것이 의무이기는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체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 입력 업무라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사전에 그만 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인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적게 보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2020. 08.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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