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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통상 사규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다만 회사에도 기물이나 설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그 손해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임금형태가 시급제,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라면 달의 장단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2월의 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날짜에 연차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거나 임의로 연차를 소진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무상 대체휴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가령 8시간 연장근로 시 12시간 휴가), 합의를 통해 가산분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8시간 연장근로 시 8시간 휴가 및 4시간분의 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 내지 2배(휴일연장근로)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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