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삽입합니다.물론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즉,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심사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직원이 직접 소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기관에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임금이 45,054원, 통상임금이 69,760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실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이후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기 이전에 회사에 연장근로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또는 회사가 묵시적,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자발적 근로는 근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