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단 공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명단공개 이외에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아무래도 체불사업주로 공개가 되면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즉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참조해주세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행위가 반복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선행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 및 메일 통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절차부터 설명드리자면,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상습적으로 결근을 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