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말씀하신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