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는 제도를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고 하는데, 만약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즉, 매월 임금 안에 월 36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일급과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 73,280원2022년 최저월급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이 약 5% 정도 올랐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