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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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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는 제도를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고 하는데, 만약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즉, 매월 임금 안에 월 36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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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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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연차수당 또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연차휴가수당이 산입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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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일급과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 73,280원2022년 최저월급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이 약 5% 정도 올랐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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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8년 5월 30일 ~ 19년 3월 30일 : 11일19년 3월 30일 : 15일20년 3월 30일 : 15일 21년 3월 30일 : 16일따라서 총 57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8년 5월 30일 ~ 19년 3월 30일 : 11일19년 1월 1일 : 15일 * 8개월 / 12개월 : 10일20년 1월 1일 : 15일21년 1월 1일 : 16일22년 1월 1일 : 16일따라서 총 68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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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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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불가 업무 퇴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사직 30일 전 통보의무 등)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거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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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때 지급받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마땅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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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0.11.25 입사 - 2021.12.17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일+15일)이 맞습니다.따라서 잔여일수는 [26일 - 연차사용 8일 - 연차대체일] 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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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규정과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로 관리가 되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이기 때문에 26일의 연차휴가가 끝이라고 주장하려면,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 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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