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말씀하신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  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17. 8. 3.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2017. 9. 3. ~ 2018. 7. 3. : 11일(2) 2018. 8. 3. : 15일(3) 2019. 8. 3. : 15일(4) 2020. 8. 3. : 16일(5) 2021. 8. 3. : 16일= 총 73일회계연도 기준(1) 2017. 9. 3. ~ 2018. 7. 3. : 11일(2) 2018. 1. 1. : 15일 * 150일 / 365일 = 약 6.2일(3) 2019. 1. 1. : 15일(4) 2020. 1. 1. : 16일(5) 2021. 1. 1. : 16일(6) 2022. 1. 1. : 17일= 총 81.2일따라서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81.2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73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연차가 됩니다.
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으신 듯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15일=총 26일이 발생하므로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의 출근성적에 따른 휴가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되므로, 2023년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