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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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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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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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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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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발생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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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시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때문에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1일+15일이 생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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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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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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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기 답변처럼 09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월~금 근무라고 가정하면 6.5시간 * 5일 = 32.5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32.5시간 / 40시간 * 8시간 = 6.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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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입니다.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는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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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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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 (평일 0.5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 6.5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6.5시간 * 4.34주 = 약 28.2시간1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 포함)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1,914,440원(9,16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387,468원(9,160원 * 1.5배 * 28.2시간)총액 : 2,301,908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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