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휴업수당이 아니라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택근무자에게 7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