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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한다고 하며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2022년 2월 3일 입사하여 5월 13일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5월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등의 내용을 말합니다).따라서 21. 4. 1. ~ 22. 4. 15. 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15일=총 26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휴업수당이 아니라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택근무자에게 7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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