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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개미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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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제 개인적인 일로 새해부터 9시부터4시까지 근무을 합니다 그러면 주36시간근무를히는거죠 이럴경우꼭휴식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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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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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1주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기 답변처럼 09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월~금 근무라고 가정하면 6.5시간 * 5일 = 32.5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32.5시간 / 40시간 * 8시간 = 6.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중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 36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이더라도 선생님의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기에, 36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이상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