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보통 일반 정직원 근로시간 주 40시간(일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인데
주36시간(일일 6시간+휴게시간 30분)으로 계약 시 달라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으로 정한 시간 이하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36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낮아지므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임금, 연차시간, 주휴시간 등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거 말고는 다른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