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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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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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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기재방법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당대우에 관한 내용도 사직서에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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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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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모든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촉진을 적법하게 하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2. 1차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2차 사용촉진).3. 연차사용촉진 제도 자체가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된 사용계획에서 변동이 있어도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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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통근 3시간이 아니라,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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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으로 입사 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도 특별한 이유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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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따라서 사업장 공사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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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는 이미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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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주측에서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나,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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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사규에 사직 30일 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사실상 퇴사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를 제기할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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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됨).참고로 2020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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