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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사규에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①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관리, 헤어시술 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거나②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③ 헤어디자이너 개인 소유의 물품 이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④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1. 5. 17. - 22. 5. 31.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2. 5. 17. : 15일=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2. 1. 1. : 15일 * 228일 / 365일 = 약 9.4일= 총 20.4일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므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입니다.
Q.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년 8월 29일부터 21년 6월 29일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1년 7월 29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22년 7월 29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0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제외)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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