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내년부로 1월 1일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 끼면 기본에서 2.5배 수당을 지급한다고 카더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그렇다면 10시부터 19시 일한 일당을 기본 9만원으로 책정시 22.5 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남겨 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법의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쉬고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급제의 경우 최대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는 이미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또는 일급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월급제인 경우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100% + 휴일 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로 총2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할 의무 없으며, 토요일처럼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상기 250%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 근로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과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월급제 근무자의 겅우 유급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