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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22.01.25

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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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1.5 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설연휴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합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되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급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