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1.5 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설연휴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합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가 적용되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급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