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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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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19. 9. 5. ~ 2020. 7. 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8. 5. : 15일(3) 2021. 8. 5. : 15일= 총 41일여기서 33일을 사용하셨으니 잔여연차 8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임금 청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주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가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다른 지급요건 없이 개별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3월 14일 입사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4월 14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발생한 이후부터는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으므로 4월이든 5월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게다가 사업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위 산정방법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아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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