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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위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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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올해 12월에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서 일안하고 잇는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마지막3개월평균해갓고 일한년도수를 곱해서 준다는데 이번달은 집에서 놀고잇는데 어떻게 계산대는지요?상세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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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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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 중인 것으로 보아, 결근 중인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일만큼 평균임금은 낮아지게 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니 불이익이 사실상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현재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의 기간이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제출 후 사직서 수리일 즉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30일 후에 이를 수리하기로 하고, 30일간 연차휴가 등 사용 없이 자택에 있는 경우는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시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충족했을 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ex.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2. 귀하의 퇴직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쉬고 있는 기간으로 인하여 단절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올해 12월에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서 일안하고 잇는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마지막3개월평균해갓고 일한년도수를 곱해서 준다는데 이번달은 집에서 놀고잇는데 어떻게 계산대는지요?상세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겟습니다

    -> 사직서 낸것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연차를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퇴사를 하여 집에서 쉬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결정이 된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