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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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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존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도 퇴사 시 2019년~2021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반면,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연차는 11일+15일=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총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원거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는 통근 기준이므로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설하고 다닌 사실을 근로자들이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고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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