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사직설 쓰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직이 안 인되 .....
서약 한다면 사유을 개인 사정 의로 서약 하나요 . 기간 만료라고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쓰시는 것이 맞고, '개인 사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의 조항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그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정도로 쓰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오고 있었다면, 사직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그 사유에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시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용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2.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징구 시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사직사유로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방침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사직설 쓰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직이 안 인되 .....
서약 한다면 사유을 개인 사정 의로 서약 하나요 . 기간 만료라고 서약 하나요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자동사유로는 정년의 도달,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