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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3주 일하고 짤린건데요.

경영난 등등사유라고 했지만, 사수랑 맞지않았고요.

그런이유에서 짤린것 같은데.. 계약서는 3개월 써있구요

법적위반인데, 해결되는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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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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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하셨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해고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검토

    해고 서면통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시 4인 이하면 해고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는 다툴 수 없어 민법으로 다퉈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