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슺기간 이후 계약 변경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2022년 12월 1일 부터 3개월을 하고 3월 7일 부로 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부터 계약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7월 3일 까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부로 권고사직을 당해 8월 3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고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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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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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이 다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실제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뜻인데, 본인이 서명했다면 동의한다는 뜻이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