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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별다른 통보가 없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상 위반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귀하가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