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별다른 통보가 없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상 위반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귀하가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