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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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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일자리란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 및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연차수당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8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체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3월8일 ~ 2021년12월7일 : 9개 연차 발생

2021년12월8일~2022년3월7일 : 2개 연차 발생

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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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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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2021년 4월 8일 ~ 2022년 2월 8일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8일 : 15일 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총 26일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이며, 2021.3.8~2022.3.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3.8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1년차에 발생합니다.

    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근무한 경우가 아닙니다.

    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근무한 경우가 아닙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