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은 1년 계약이 맞습니다.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22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1. 11. 19. 이후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