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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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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즉 근속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무급휴일이나 오전근무 등의 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작성 됨
Q.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인사발령 확인서면 되고, 근로자는 사직서(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가 명시되어야 함), 네이버 길찾기 검색창 출력, 신분증,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천원씩 입금하고 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귀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상부에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준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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