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올해까지만 일하기로했는데
21만원정도가 더들어왔는데 뭐때문에 더들어온건지르르모르겠어요 ㅠㅠ 연금돈인지 아니면 퇴직금 디씨 형? 그거때뭄에 들어온건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면 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올해까지만 일하기로했는데
21만원정도가 더들어왔는데 뭐때문에 더들어온건지르르모르겠어요 ㅠㅠ 연금돈인지 아니면 퇴직금 디씨 형? 그거때뭄에 들어온건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면 볼수잇나요
->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내지 퇴직금 산정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11. 19. 이후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만원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하면, 회사에 문의하여 왜 더 들어왔는지를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별도로 선생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지급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중도 퇴사로 인한 세금환급분이 추가로 지급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작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금액, 계신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세부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리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이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은 연차미사용수당, 기타 임금 정산 분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니,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환급금 일수도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세금 환급금의 일종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임그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