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제목대로
검색을 해봤습니만
내용 중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수습기간임금 명시 한다면
수습기간을 둘수 있다는 글 을 보았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수습이 또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직장 내에서의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법에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고 추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다른 사규에 수습에 관한 명확한 규정(선택사항이 아닌)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했다면 종전의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수습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초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를 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다시 설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내부의 사규에 의해 정해질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의 특성상 재계약 이후 수습이 다시 필요한 경우 또한 존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근로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을 두는 것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