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대체휴가를 1일만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대체휴가를 1일만 제공한다면 나머지 0.5배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