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예방접종 하는 날이나 그 다음날 휴무를 주어야 하나요? ... 만약 의무가 아니라면 1일 또는 반나절만 일한 경우 빠진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맞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시 휴무, 휴일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등의 입장은 휴일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백신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2)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까지(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2)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며,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통상 백신 접종 당일에는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부여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을 한 당일은 증상에 따라 반차/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유급/연차사용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일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휴가 신청서는 반드시 받아둬야합니다.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 최대한의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상황이 힘든 경우 ‘무급’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사항은 아니며, 무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보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상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결론 - 유급으로 코로나예방접종 당일, 그 다음날 휴무를 줄 의무는 없고, 급여 공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21년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백신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코로나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음). 이때, 회사가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재량이고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재량입니다.
보통의 경우 휴무를 부여하고 휴무일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