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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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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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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4년 1월 1일 : 15일(2) 2015년 1월 1일 : 15일(3) 2016년 1월 1일 : 16일(4) 2017년 1월 1일 : 16일(5) 2018년 1월 1일 : 17일(6) 2019년 1월 1일 : 17일(7) 2020년 1월 1일 : 18일(8) 2021년 1월 1일 : 18일(9) 2022년 1월 1일 : 19일따라서 2022년 1월 1일자는 19일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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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사례였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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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도급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 불법파견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106436,  선고일자 : 2015-02-26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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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내년 1월 22일에 1일이 마저 생기고, 2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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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병가자 퇴사진행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질의주신 사례처럼 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근로의사가 있다면 0월 0일까지 복귀하여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느 정도의 시일을 두고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심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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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 하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우선 견책,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밟아나가시다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약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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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1개월씩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2019. 8. 16. 부터 계속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정규직 계약을 한다고 하여 기존의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2019. 8. 16. 부터 현재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2019. 9. 15. ~ 2020. 7.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8. 15. : 15일(3) 2021. 8. 15. : 15일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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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게 제공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약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스케줄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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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갱신계약서를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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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부정수급 여부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포상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개인서비스→신고포상금 지급신청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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